티스토리 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요약정리

 

소개드릴 내용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요약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 및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역시 무상양도에 매기는 세금 및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 이전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사망 전 재산 이전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 및 증여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거주택공제

고인과 상속인이 함께 계속해서 동거한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의 80/100에 대해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0년간 1세대 1 주택 유지 시 공제가 가능하고 하며 상속인이 자녀일 경우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는 상속인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미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금융재산공제

채권, 주식, 보험, 적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서 2천만원 초과 시 20%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억 원 초과 시 최대 2억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시에 5억원이 공제된다고 하며 5억원 초과 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일괄공제이나 기초공제+인적공제 중에 다양한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선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는 상속금액 중 무조건 5억 원을 우선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초공제는 2억 원을 공제해주고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녀 15천만 원, 미성년자녀 1천만 원X19세가 될때까지 연수 및 연로자공제 1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더 많이 공제되는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참고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장애인 공제는 다른 인적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확인 바로가기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본적으로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순금융 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순금융 재산을 공제해준다고 하는 이유는 현금이 부동산보다 재산 계산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재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순금융 재산 20%만 공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것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법을 피할 수 없도록 상속세나 증여세랑 비슷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 당시에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미리 증여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안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절세 팁

 

15억 원 초과 시 사전 증여 고려

사전 증여 후 10년 내 부모님이 타계하시게 되면 상속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실 거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받는 대상을 늘리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재산 15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이 유리

재산이 15억 원 이하라고 하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15억 원 정도까지는 크게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라면 여러 명에게 분산한다고 하며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부모님 타계 임박해 재산 처분 금지

상속세를 줄일 생각으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타계 임박 전 거래된 내용은 세무당국에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자산보다 상속공제를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 요약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은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절세 등 유리"

 

한인사회 역사가 쌓여가면서 상속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 1세들은 힘들고 어렵게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한푼두푼 아껴 재산을 형성한 터라 상속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는 24일 열리는 재테크 박람회에서는 상속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이날 행사에서 상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박유진(사진) 상속전문 변호사는 상속 계획은 나이가 들어서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일찌감치 준비할수록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 상속 과정도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알수록 돈을 버는 재테크 박람회'에도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상속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독립하는 20대 때 이미 상속 계획을 세운다""우리는 아직도 60~70대에 접어들어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살아 있을 때, 건강할 때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준비 없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 법정에 가야 하는 등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이 복잡해 질 수있다. 이는 부모들도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박람회 때 현행 상속 및 상속 세법, 생명보험 트러스트(ILIT), 자선 신탁 등에 대해서도 속시원히 설명할 계획이다. ,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 상속법에 대한 설명도 보탤 예정이다.

 

그는 "상속 절세 계획,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계획 등을 꼼꼼히 알려드릴 것"이라며 "자녀들을 위해 생명보험 가입하거나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매년 연간 증여세면제액(14000달러)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