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는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을 근거로 정대협 시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당초 신고 인원은 100명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매체에 “외교 공간 100m 이내에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간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경찰이 정대협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 발송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대협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 수사 착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지난 24년간 종로경찰서에 매주 수요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도 별다른 제지 없이 정대협의 신고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금이 일제시대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 네티즌은 해당 기사 아래 “정대협이 없었다면 일본군성노예 범죄는 잊혀진 과거에 불과했다”며 “상은 못 줄망정 참가자가 많다고 불법이라니…”는 댓글을 달아 200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일본의 경찰인지 의심스럽다” “지금이 일제시대냐” “일제시대 순사가 나타났다” “조선 총독부가 부활했다” 등의 댓글이 줄줄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기사를 공유한 게시물이 잇따라 등장했다. 게시물은 삽시간에 수 천 건에 조회수를 기록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세월호 유가족 취급을 받을 차례인가?” “조금 지나면 돈 줬잖아. 뭘 더 달라고 그래. 늙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등의 비난 댓글도 이어졌다.
반면 “신고와 차이가 있으면 불법이다” “과거에 얽매이는 건 좋지 않다” “정대협은 좌파들이 주도하고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라는 옹호 댓글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출처] - 국민일보